제목 | [경기도일자리재단]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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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주 | 작성일 | 2018.09.14 |
첨부파일 | |||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계획 공고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산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특히,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9. 11.(화) ~ 10. 8(월)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양식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창출팀 (우편번호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
대상업체 신청 -> 심사 -> 인증 -> 인센티브 및 고용환경개선사업(별도심사)지원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2년 연장 가능)
○ 인센티브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산부여 및 금리우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탐나는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 ☎TEL.031-270-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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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수원시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4차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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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일자리재단]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계획 공고 |
▼ | 2018년 추석연휴 공장가동(영업) 및 상여금 지급 실태 조사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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