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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일자리재단]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계획 공고
작성자 최성주 작성일 2018.09.14
첨부파일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추진계획 공고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

 
경기도에서는 어려운 기업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가산점 부여 등 23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특히,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9. 11.(화) ~ 10. 8(월)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양식은 상단 첨부파일 참조

 - 접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창출팀

    (우편번호 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
 


○ 지원절차

  대상업체 신청 -> 심사 -> 인증 -> 인센티브 및 고용환경개선사업(별도심사)지원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2년 연장 가능)

 

○ 인센티브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시 가산부여 및 금리우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탐나는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

   ☎TEL.031-270-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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