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수원시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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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동혁 | 작성일 | 2019.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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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원시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 공고
■ 수원시와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는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 업의 산업재산권 권리확보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 수원시 국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수원시 국내외권리화 지원사업 나. 주관기관 : 수원시 다.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 라.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마. 사업기간 : 2019년 3월 7일(목)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모집규모는 사업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가. 국내권리화지원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미출원된 국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한함 나. 해외권리화지원 :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미출원된 해외 특허/실용신안/브랜드/디자인에 한함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1) 1차 접수 : 2019년 3월 7일 ~ 3월 29일 (2) 2차 접수 : 2019년 6월 2일 ~ 6월 28일 예정 (3) 3차 접수 : 2019년 9월 2일 ~ 9월 30일 예정 나. 신청방법 : 이메일(jelee@korcham.net) 또는 수원지식재산센터 현장 접수 다. 신청서류 : 사업공고문 내 첨부파일 일체 라. 선정결과 : 지원사업 선정 결과는 매 차수 접수마감일 기준 2주 이내 개별기업 통보
6. 지원 제외 가. 지원사업 신청 이전 출원한 산업재산권 나. 출원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취하, 포기, 각하 된 건 다. 출원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사업장 소재지 이전 기업 라. 출원인 부적격 사항
마.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건 바. 대리인(변리사) 선임비용 중 성공(등록)사례금 사. 출원 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 등 중간처리 비용 아. 특허등록료, 연차료 등 등록 관련 비용 자. 타 기관(지자체)에서 동일기술로 기지원을 받은 경우 차. 지원 통보 후 정해진 기간 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자동 취소(단 사전 협의시 1회에 한해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기간 최대 20일 연장 가능) 카. 기타 수원지식재산센터가 부정수급이라 판단한 경우 ※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전액 환수될 수 있음 ※ 지원 후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음.
6. 상담 및 문의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지식재산센터 이지은 컨설턴트 (031-8000-9455, jelee@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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