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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이지은 작성일 2020.03.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수원고용센터 제도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조업(부분조업) 중단이 지속되는 경우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토록 요건 완화됨

  (추진기간:'20.1.29~국가감염병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고용센터 기업지원팀(231-7851~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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