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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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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Payback 서비스 운영
작성자 최성주 작성일 2020.12.21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Payback 서비스 운영

 

 

수원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Payback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공동인증서 발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사 중 수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업자 범용 또는 원산지증명용 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기업

 

    - 인증서 발급 업체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2. 지원 내용

 

   - 인증서 발급 수수료 (부가세 제외)

 

      ※ 업체별 수수료 금액은 상의에서 발급내역 별도 확인

 

 

3. 신청 절차

 

   - 온라인 상 공동인증서 신청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무역정보통신 중 택1)

 

   -  온라인 신청 항목 중 내사방문 : 수원상공회의소 선택

 

   - 결제 및 인증서 발급 신청서 출력 → 수원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및 발급

 

   - 발급 후 1개월 뒤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결제내역 정산 후 수원상공회의소로 명단 통보  

 

   - 명단 및 결제금액 확인 후 회원사로 페이백 신청서 안내

 

   -  페이백 신청서 제출 후, 기업 명의 통장으로 결제금액 입금 처리

 

 

4. 문의처

 

   - 수원상공회의소 회원팀 (031-244-3452)

 

 

 

 

수원상공회의소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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