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Payback 서비스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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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주 | 작성일 | 2020.12.21 |
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 Payback 서비스 운영
수원상공회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동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Payback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공동인증서 발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사 중 수원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업자 범용 또는 원산지증명용 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기업
- 인증서 발급 업체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2. 지원 내용
- 인증서 발급 수수료 (부가세 제외)
※ 업체별 수수료 금액은 상의에서 발급내역 별도 확인
3. 신청 절차
- 온라인 상 공동인증서 신청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무역정보통신 중 택1)
- 온라인 신청 항목 중 내사방문 : 수원상공회의소 선택
- 결제 및 인증서 발급 신청서 출력 → 수원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및 발급
- 발급 후 1개월 뒤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결제내역 정산 후 수원상공회의소로 명단 통보
- 명단 및 결제금액 확인 후 회원사로 페이백 신청서 안내
- 페이백 신청서 제출 후, 기업 명의 통장으로 결제금액 입금 처리
4. 문의처
- 수원상공회의소 회원팀 (031-24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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