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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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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공제 가입 및 회원사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최성주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공제 가입

 

                 및 회원사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조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상공회의소 PL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9일 시행된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한층 가중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PL) 공제사업은 최대 20% 단체 할인된 보험료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징벌적 손해배상 보장과 기업 입장을 최대로 고려한

 

사고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PL공제 견적 신청 : 상공회의소 PL센터(http://PL.korcham.net)에서 인터넷 신청

 

○ PL공제가입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 전화 : 02-6050-3875

 

    - 팩스 : 070-7614-3422

 

    - 이메일 : plcenter@korcham.net

 

 

 

★ 회원사 특별 서비스

 

 

○ 대 상 : 대한상공회의소 PL공제에 가입한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사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PL공제 가입 후, 수원상공회의소 회원가입한 기업

 

 

○ 지원 내용

 

    - 업체당 건수 제한 없이 연간 총 납입 공제료에 대한 지원


    - 지원한도 

  

       * 당연회원 : 최소 25만원 ~ 최대 50만원

 

       * 임의회원 : 최대 15만원

 

 

  회원가입 및 관련사항 문의처 : 수원상공회의소 회원팀 (031-244-3452)

 

    

 

 

 

첨부 : 상공회의소 제조물책임 단체보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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