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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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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작성자 신영호 작성일 2021.02.22
첨부파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 미체납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및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 받은 사업장은 제외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
  ※ 공단에서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됨

 

□ 주요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국소배기 등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1. 1. 4.(월)부터 당해 연도 재원 소진 시 까지
   ※ 전국 재원 : 3,228억원, 경기(수원,화성,용인,오산,평택,안성)지역 : 271.7억원
 ○ 접수기관 :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역 2부(우편 또는 방문)
   - (문의처) 031-259-7142, 7135, 7133

 

☞ 신청서류 다운로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알림마당→ 20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안내
 ※ 우측 QR코드 확인 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신청서류 다운로드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알림마당→ 20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안내
 ※ 아래 QR코드 확인 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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