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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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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사업 상품안내
작성자 최성주 작성일 2022.06.20
첨부파일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사업 상품안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회원업체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해드린 리플렛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한상의 공제 장점]

 

1. 일반보험보다 유리한 서비스

 

  - 제휴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검증된 서비스

 

  - 가입제한, 보상불편 최소화 등 상공회의소 협상력 활용

 

2. 저렴한 보험료

 

  - 단체할인율 적용해 보험사 대비 최대 40% 보험료 할인

 

   * 수원상공회의소 회원의 경우,

  

     제조물책임보험(PL)가입시,  납부회비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 지원

 

     (타상품은 별도 지원 없음)

 

3. 전국 상공회의소 서비스망 활용

 

  - 전국 72개 상공회의소를 활용한 가입신청, 사고 접수

  

  -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및 보상 접수

 

 

 

[가입 상품]

 

 

1.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 보장하는 손해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사업주, 법인, 기관 등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 가입 대상 :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모든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보장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형사벙어비용(선택), 위기관리비용(선택),

 

                  오염손해 보장확대(선택), 배상책임 보장제외(선택)

 

 

2. 제조물 배상책임(PL)공제

 

  - 보장하는 손해 :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나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대상 : 모든 제조업체 / 수출, 수입업체, 공급, 판매업체 / 부동산은 제외

 

  - 보상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필요비 및 유익금, 공탁보증 보험료,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등

 

 

3.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

 

  - 보장하는 손해 :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가입 대상 : 개인정보 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 보유업체(이벤트 업체 등)

 

  - 보장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과징금,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4.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

 

  - 보장하는 손해 : 해외 수출입 거래, 부수 도급계약 등으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대상 :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

 

  - 보장 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시설소유자 특별담보, 생산물 특별담보, 사용자 특별담보

 

 

 

 

[문의처 및 신청 페이지]

 

1.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 : 02-6050-3866 

 

2.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 : 02-6050-3867

 

3. 제조물 배상책임(PL)공제 : 02-6050-3875

 

4.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 : 02-6050-3868

 

 

신청 홈페이지 : http://insure.korcham.net

 

 

※ 상품 판매 및 홈페이지는 2022. 7. 1일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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