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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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환희 | 작성일 |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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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수원형)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수원시 소재 기업이 수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2022.1.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신청일 기준, 채용한 청년의 근속 기간이 5개월 이상 도래한 경우 기업에 1인당 800,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됩니다.(선착순 40명)
1) 수원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수원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수원거주 확인: 입사일 기준 청년 주민등록 초본 실거주 확인 - 정규직입사일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2) 정규직 채용 청년 중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이 있는 기업 - 수원상공회의소와 협약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확인 3) 위 조건의 청년의 근속기간이 5개월 이상 초과시 지원금 지급 - 참여자 자격 전산 조회로 확인 - 재직 중에도 수원시 거주 유지
- 대상 : 40명 (1개사 최대 5인-2021년도 참여자 누적집계)
- 정규직 채용 후 채용장려금 1인당 800,000원 기업에 지급 * 청년 정규직 입사 후 근속기간 5개월 이상 확인 후 지급
5. 구비서류 - 첨부 신청서 - 청년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5년간 포함)최근 3개월이내 발급 - 기업명의 통장사본
- 채용장려금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우16313)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수원상공회의소 5층 일자리지원팀 김환희 앞 - E-mail: hhkim@korcham.net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담당자 김환희 (직통) 031-8000-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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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수원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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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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