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사업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최성주 작성일 2019.01.03
첨부파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시행 지침 안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에 대해 세부 시행지침 안내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55세 이상 고령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확대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13→15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기 신청 시 2만원 자동 추가 지급

 

 

추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및 수원고용센터 ( 031-231-789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리플렛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시행지침 안내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사업 시행 안내

수원상공회의소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Copyright (c) 2017 suw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