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시행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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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주 | 작성일 | 2019.01.03 |
첨부파일 |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시행 지침 안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 규정에 대해 세부 시행지침 안내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55세 이상 고령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확대
○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
□ 5인 미만 사업주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13→15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기 신청 시 2만원 자동 추가 지급
추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및 수원고용센터 ( 031-231-789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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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 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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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시행지침 안내 |
▼ |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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