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반기 공채,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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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용노동정책팀 | 작성일 | 2018.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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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채,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2018년 하반기 공개채용 시장의 막이 올랐다. 주요 기업들이 채용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첫째, 지원자의 성별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성 지원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신체조건, 혼인 여부 등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성차별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둘째,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특정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채용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대하는 일도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연령차별금지법).
셋째, 지원자의 출신 지역, 학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최근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감독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각 기업이 그간의 관행적 채용 절차에서 벗어나 좀더 세심하고 면밀한 채용 준비를 해야할 때다.
(작성 : 고용노동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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