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첨단업종 개편...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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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실 | 작성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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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개편... 공장 신·증설 규제 대폭 완화
산업통상자원부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발전 현황을 반영하여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했다.
새롭게 지정된 첨단업종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태양전지 LED, 3D프린팅, 전기차 등 첨단성이 높은 16개다. 내연기관 등 기술발전에 따라 첨단성이 약화된 27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첨단업종 제도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의 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산업부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첨단업종 범위를 개편하여 입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일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또한, ‘국토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제한되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허용가능하다. 첨단업종 해당 사업자가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작성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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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해고 예고 기준’ 숙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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