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대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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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미협력팀 | 작성일 | 201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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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대비하라 유럽연합(EU) 의회가 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올해 5월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해당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수출 기업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이 발표되면 2021년부터 유럽에서는 △면봉 △빨대 △접시 △풍선막대 △식기류 △폴리스티렌(스트로폼) 용기포장 등 10개 품목의 역내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 10개 품목은 낡은 그물 등과 함께 세계 해양 오염의 70%를 차지해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또 2025년부터는 EU 내에서 △페트병 90% 분리수거 △식품포장 봉투 25% 감축 △담배 필터 50% 감축 등도 시행된다. 제조업체에 폐기물 수거 부담금 및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는 등 생산자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런 친환경 정책은 사실상 유럽 수출의 비(非)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이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다만 동시에 유럽 내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親)환경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이 시장을 선점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작성 : 구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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