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수원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인포

대한상의 인포 상세보기
제목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지속가능전략실 작성일 2019.03.19
첨부파일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환경부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파악하고 단계적인 등록을 위해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대상은 연간 1톤 이상 지정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이며, 신고내용은 화학물질명, 제조·수입량, 용도 등이다.

 

올해 6월 30일까지 사전신고하는 업체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최대 2030년까지 화학물질등록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고, 유예기간 없이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등 입증자료를 갖춰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전신고 방법은 먼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서 기존화학물질 등록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업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 : 지속가능전략실)

 

 

이전글, 다음글
스웨덴의 혁신성장 촉진제 ‘피카’와 ‘라곰’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1인 마켓이 뜬다

수원상공회의소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Copyright (c) 2017 suw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