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결제 참여해 세액공제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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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작성일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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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참여해 세액공제 받으세요” 정부가 선결제 및 선구매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여한 세액공제 혜택이 7월 31일 종료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올해 4월~7월에 1회 100만 원 이상의 선결제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변호사·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 용역에 대한 비용은 제외된다.
공제를 원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를 할 때 공제 신청서, 선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역의 탈루 및 오류 등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혹은 법인세제과(044-215-4221)에 문의하면 된다.
(작성 :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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