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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모범기업 뽑혀 인센티브 받으세요”
담당부서 기업정책팀 작성일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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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모범기업 뽑혀 인센티브 받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를 모범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존 제도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선정 기준은 △직전 1년간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100%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 사항 없음 △직전 1년 동안 하도급 대금의 평균 지급일수가 40일 이내인 사업자 등이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2021년 한 해 내내 직권조사를 면제 받는다.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 시 가점(3점), 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심사 시 가점(0.5점)은 물론 금융위원회 신용등급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있다. 하도급 벌점 역시 경감(3점) 해준다.

 

신청은 공정위 웹사이트(www.fsc.go.kr)에서 9월 18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종 선정 전에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조처 등이 확정되면 모범 업체로 뽑힐 수 없다. 관련 문의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5)에서도 할 수 있다.

 

(작성 : 기업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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