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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세법개정안
출처 조세정책과 작성일 20180730
첨부파일

□ 정부는 7.30(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제(4211~4, 4216~4217),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4, 4226~7), 부가가치세제, 인지세(4321~3, 4326),
조세특례 관련(4131~3, 4136),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 3~4,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4151~4, 4156,),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3, 4316~8),
국제조세(4421~3, 4426), 관세(4411~4, 4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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