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수원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출처 서민금융과 작성일 20190117
첨부파일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ο 동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 이계문)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간 MOU 체결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17일 15:00, 서울회생법원
◇ 체결주체 : 서울회생법원(법원장:이경춘) -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이계문)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 MOU 주요내용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연계 채무조정 체계 구축

※ 상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의 금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17.3월)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 개선되고 공 · 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ο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12월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中 「②-[7]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의 후속 이행조치임

첨부 1.「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첨부 2. 김용범 부위원장 축사

이전글, 다음글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연령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 측정)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2018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수원상공회의소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Copyright (c) 2017 suw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