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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 선정 등 향후계획
출처 금융혁신과 작성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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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1 . 2 1 ~1 . 3 1

) 결과,  88개 회사,  105개  서비스  제출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최대  40여건의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2월중)하여  법률상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착수

 

-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우선심사 대상자 확정) 우선심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 4.1일 법시행 후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  4월중순  샌드박스  1차 지정 사례가 나오도록 후속 절차 조속 진행

 

우선심사 대상 일정

 

 

사전신청 접수 결과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 전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 위해  1.21~1.31일 기간 동안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 실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ㅇ 88개 회사(금융회사 15개사핀테크기업 73개사)가  105개 서비스에 대해 제출(금융회사 27개 서비스핀테크기업 78개 서비스)

 

    *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우선심사 대상 선정 절차 (잠정 일정)

 

 

◇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는 등  신속 추진

 

ㅇ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보다는 후보군을 선정하여  효율적·압축적으로 심사를 진행

 

ㅇ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된 만큼,  최대 40여건 우선심사 후보군 선정 예정(2월중)

 

    * 기존에 발표한 10여건 후보군, 5건 내외 최종대상자보다 크게 확대

 

ㅇ 후보군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즉각 예비검토 착수

 

ㅇ 이후혁신위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건 우선심사대상 확정(3월말)

 

    *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사전구성(3월중)되면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

 

◇ 우선심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이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최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조속 진행

 

1.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및 대상자 확정

 

□ (후보군 선정) 2월중순(잠정)까지 금융위·금감원 실무자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최대 40여건잠정예정

 

ㅇ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서는건별로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자가 검토 예정

 

ㅇ 신청 건수에 비례하여  분야별 후보군 선정

 

ㅇ 우선심사 대상  건별로 전담 사무관을 지정하여신청서 보완사업계획 구체화 등 조력 수행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후보군 숫자는 몇 건인가?

 

□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신청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움

 

ㅇ 다만기존 설명회 등에서  대외발표한 10여건의 후보군보다는 많은 최대 40여건(잠정)을 선정할 계획

 

Q. 우선심사 후보군에 들지 않은 경우 향후 지정은 불가능한가?

 

□  아님. 법시행 후 4월중 2차 신청공고(우선심사 대상자 외) 시 신청서 제출가능.  이후  법상 요건 충족시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가능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 시 향후 지정이 확정된 것인가?

 

□  향후 심사를 거쳐 금융혁신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심사할 대상을 선정한 것에 불과

 

□ (대상자 확정) 월 하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사전구성에 착수하여, 월중순 검토결과 보고, 월말 우선심사대상 확정(최대 20여건잠정)

 

    * 금융위원장(), 관계부처 차관민간전문가(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시행령 위임(금융위 부위원장금감원 부원장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장)

 

ㅇ 심사기준 충족 여부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자는 언제 최종 확정되는가?

 

□ 혁신위 사전 구성 이후,  혁신위 보고*를 거쳐  월말 최종 확정

 

법상 규정된 절차는 아니지만지정 과정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심사 대상자 사전 보고 예정

 

Q. 우선심사 대상 선정 여부를 언제 공개하는지?

 

□  우선심사 대상에 최종 선정시(3월말잠정)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우선심사 대상자는 4.1일 법 시행 이후 1차 신청공고 시(4.1~4.2잠정신청서 정식 제출 필요

 

    ※ 업체별 선정 여부 문의는 대외 공개 전까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Q.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 가능한지?

 

□  우선심사 대상자 外 신청인*을 대상으로  4월중(잠정)  2 차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  차 지정 예정

 

      * 사전신청을 하였으나 우선심사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거나우선심사 후보군에 들더라도 최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혹은 이외의 경우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Q.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영구히 지정받을 기회가 없는 것인지?

 

□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신청을 거쳐  법상 기준 충족시 지정 가능

 

    * 다만심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의 경우는 신청하더라도 지정 곤란

 

ㅇ 다만심사 효율성을 위해  법 시행 이후 본격 검토 예정

 

    * 법 시행 전은 우선심사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에 주력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우선심사 대상자 후보군 선정 기준

 

□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여 후보군 선정

 

ㅇ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 등  혁신성 여부가 중요

 

ㅇ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적절히 안배

 

    * (예시지급결제·송금 자본시장·로보어드바이저 보험 마이데이터·빅데이터·신용조회업 블록체인 기타 (※ 추후 변경 가능)

 

ㅇ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제출한 월별 계획의 현실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판단

 

ㅇ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일괄하여 검토 예정

 

□  우선심사 대상 제외 고려 대상

 

ㅇ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 단순한 민원성 과제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처리할 예정

 

ㅇ 시장질서 저해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ㅇ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가급적 제외

 

    * 4.1일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을 받아 심사 진행 예정

 

ㅇ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주요 문의 사항 Q&A >

 

Q.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 선정과 심사기준은?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효율적 심사진행을 위해  조기심사 필요성이 큰 회사를 선정한 것

 

혁신성 정도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금융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선정

 

□ 심사는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음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대해  금융위ㆍ금감원 예비검토를 통해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기준 충족여부 심사*

 

    * 우선심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법시행 이후 심사대상자와 동일 심사기준 적용

 

ㅇ 금융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심사기준인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

 

ㅇ 상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정 결정을 받을 수 있음

 

주요 문의 사항 Q&A >

 

Q. 유사한 사례라도 모두 지정할 것인지?

 

□  다수 회사가  서비스 모델이 비슷해도 원칙적으로 지정 가능

 

ㅇ 다만신청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 간 차이점제공 서비스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여부 결정

 

Q. 여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경우는?

 

□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합한 부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할 예정

 

다만부처간 신청서 양식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해당 부처에서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Q. 신청서 보완이 가능한가요?

 

□ 컨설팅을 통해  사소한 미비 사항의 경우  보완하도록 할 예정

 

신청서 보완기간만큼 심사기한이 연장됨을 유의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일정

 

□  우선심사 대상자 (최대 20여건잠정)

 

ㅇ 4월초  1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 중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잠정) (4.1~2우선심사 대상자 신청공고접수

      → (4월초중순) 2차 혁신위 개최하여 심사 → (4월중순금융위원회 회의 개최하여 최종지정

 

※ 우선심사 대상자(최대 20여건)는 신속 추진을 위해 선정하는 것으로,

나머지  85건의 경우도 탈락한 것은 아니며,  4.1일 법시행 이후 재신청(2차 공고)을 거쳐 추가검토 등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가능

 

□  우선심사 대상자 ( 85 + α잠정)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20),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65), 신규 신청건(+α

 

ㅇ 4월중순 2차 신청공고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 중 (5~6월중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

 

    ※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포함수시 개최(분기별 2~3잠정등을 통해 시장의 샌드박스 신청 수요에 적기 대응 예정

 

 

주요 문의 사항 Q&A >

 

Q. 1월에 사전 신청을 한 이후 4월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우선심사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어도  법시행 이후 재신청 필요

 

ㅇ 4.1일 법시행 이후 신청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

 

    * 법률 시행일이 4.1일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해 재신청 불가피

 

※ 아울러,  신청서 보완사전 신청서 제출 이후 정식 신청까지 기간 동안 사정변경  등으로  제반사항이  바뀔 수 있음을 감안

 

Q. 향후 신청공고지정절차는 ‘19년에 몇 차례 추진예정인지?

 

□  4.1일 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확정하여 대외 공개할 예정

 

※ 다만금번 사전접수를 통해 예상을 뛰어넘는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수시 개최 등  가능한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 예정

 

Q. 향후 샌드박스 제도 운영 방향은? (잠정)

 

□  기대 이상의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방향 마련예정

 

ㅇ (예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적극 운영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위원회 수시 개최 등

 

□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잠정)

신청 대상자 유형별 향후 진행 일정

 

□ 담당자 연락처

ㅇ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 : 070-8873-9005, sj.kim@fintechcenter.or.kr

 

    성백규 과장 : 070-8872-7004, bgsung@fintechcenter.or.kr

 

ㅇ 금융위 박정원 사무관 : 02-2100-2531, jwpark08@korea.kr

 

ㅇ 금감원 문양수 수석조사역 : 02-3145-7126, mys94@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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