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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출처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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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기획재정부는 ‘19.3.6(수), 정부세종청사에서「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ㅇ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시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음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주요 내용 >
⑴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ㅇ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3월내 민투법 개정안 발의)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61%) 실시


* (1·2단계) 旣확정 총8.3조원 조기 추진 (3·4단계) 투자프로젝트전담반→추가 발굴

ㅇ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보육‧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확대(1단계 2.9만명, 2단계 6.6만명)

⑵ 규제패러다임 전환 및 산업혁신
ㅇ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 이상 창출, 규제입증 책임전환* 조기 추진 및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


* 기재부 소관 조달·외환분야 ‘19.1분기 시범 진행 → 상반기중 전부처 확대

ㅇ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을 집중 지원하고 4대 제조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⑶ 민생 개선과 경제 포용성 강화
ㅇ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

* 예)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ㅇ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완화 등을 추진

ㅇ 사회적 경제의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돌봄, 급식 등)에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 강화

* 신보 보증기금 확대(5천억원,~‘22) 및 사회가치연대기금(3천억원, ~’23) 조성지원

⑷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혁신 추진
ㅇ 생활 SOC 사업(192개, 국비 8.6조원),「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 적극 추진

*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 개선(상반기)

ㅇ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 마련(3월) 및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통한 지역 활력 제고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추진

<별첨>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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