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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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은행과 | 작성일 | 2019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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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 도입시기 및 운영방안 □ (해외사례)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 이 지연되는 움직임 * 미국 : ’20.1월 G-SIB에 우선시행 / 홍콩 : ’19.7월 / 싱가포르 : ’19.9월 호주 : ’19.1월 부분시행, ’20.1월 전면시행 / EU, 일본 : 미정 □ (고려사항) 바젤 기준의 모호성,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규제 준수를 위한 은행의 준비기간 필요 ㅇ 특히, 바젤 기준서가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제적 의존관계” 판단요건* 과 관련하여 은행의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예상 * 은행의 거래상대방間 수입의 50% 이상을 상호 의존하는 경우, 익스포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는 경우, 주요 자금조달 원천이 동일한 경우 등 □ (운영방안)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 를 통해 ’19년부터 시범실시** *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비율 위반시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 시범실시 대상 : 외은지점ㆍ인터넷전문은행ㆍ산은ㆍ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 ㅇ 분기별 현황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 → 개별 Case별 사례를 축적하여 향후 규제 도입시 반영(추상적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 ㅇ 정식 규제도입 시기는 국제동향 및 시범실시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4. 적용예외 □ (익스포져 제외) 서민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익스포져는 한도산입에서 제외* * 바젤 기준서에 따라 제외되는 익스포져(위험가중치 0% 적용대상 국가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익스포져)외에 추가 예외 사유를 규정 ①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대출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제공한 보증 익스포져 * 미국, 호주 등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기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 ② 국책은행이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익스포져 □ (한도초과 예외) 국민경제 또는 은행의 채권확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 사유 등은 예외 인정
5. 향후일정 : ’19.3.3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
▲ |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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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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