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수원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경제정책정보 상세보기
제목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자산운용감독국 작성일 20190416
첨부파일

■ 2019년 4월 16일(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②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② 폐업 등 미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2019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확대 제공

수원상공회의소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Copyright (c) 2017 suw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