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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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규제샌드박스팀 | 작성일 | 2019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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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총 42건 지정 -
[1]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로 ①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ㆍ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②해외주식에 소액(소수(小數) 단위)으로 투자하는 서비스 제공 (신한카드ㆍ신한금융투자)
*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 설정(1만원 미만, 1천원 미만 중 선택)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
*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
☞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글로벌 우량주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와 잉여자금 투자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 형성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 (이나인페이)
ㅇ 외국환거래법령상 대한민국과 외국간 지급 및 수령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특례
☞ 소액해외송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테스트
-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반려동물보험 계약자(반려동물보호자)에게 ①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③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휴처(동물병원ㆍ운동센터 등)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 (스몰티켓)
* 반려동물 874만, 반려견 632만마리(농촌경제연구원, 17년기준)
ㅇ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 ☞ 반려동물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여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 유도 효과 등 기대
* 반려동물 가구 수는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1% 수준인 반면 펫보험 가입율은 등록동물수 대비 0.2%에 불과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손해보험협회 / 17년)
[4] 신용카드사가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출상품 선택ㆍ신청을 연계**하는 서비스 (현대카드)
* ① 현대카드 : 가맹점 정보(사업장 유지기간, 이용고객수 등)
** 카드사는 신용평가정보를 대출기관에 제공, 대출기관은 대출조건을 제안하고, 개인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ㆍ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지원 (카드사는 대출 중개 또는 주선업무 겸영 가능(여전법 시행령§16②))
ㅇ 신용정보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신용조회업 금지규정에 대한 규제 특례
☞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정보뿐만 아니라 CB사ㆍPG사ㆍVAN사ㆍ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비금융ㆍ비정형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적 개인사업자(약 230만명) 신용 평가가 가능
[5] ①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NH농협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②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ㆍ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③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 (직뱅크)
ㅇ 전자금융업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에 대한 규제 특례
☞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하여 도급·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여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발주자) 별도 착수금 지급이 불필요
□ [수요조사(7월)] 7.15~26(2주간) 하반기 신청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한 수요조사 진행 중
ㅇ 신청서를 약식으로 작성ㆍ제출*받아,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식 신청 전에 사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 수요조사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여,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
□ [컨설팅(8월~)]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하여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되어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여 컨설팅 진행
ㅇ 관련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접수 및 심사]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컨설팅 및 정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운영
※ 차기 회의는 잠정 9월 중순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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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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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 |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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