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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공회의소

경제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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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확대합니다.
출처 자본시장제도팀 작성일 20200206
첨부파일

(적극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예정)

-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 유도

■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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