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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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상속증여세과 | 작성일 |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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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간 재정동향」 2025년 11월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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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 |
| ▼ | “신용회복 중인 분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새도약론) 협약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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