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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류다희 작성일 2026.01.16
첨부파일

2026년도 신규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드리오니 하단의 내용 확인 후

 

문의사항은 031-244-3454로 연락바랍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2026년도에 취업애로를 가진 청년을 채용할 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1. 기업요건

 

 

 

-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인원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사업장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참여가능

 

-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이상인 기업

 

* 연매출액 심사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4, 2025년 중 1개년도 제출)

 

 

 

2. 청년요건

 

 

- 15~34세이하

- '26.01.01~'26.12.31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 26.1.1. 이후 계약직 입사 이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 28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450만원 미만

 

- 취업애로청년 (아래사항 중 한 가지이상 해당되어야 함)

 

입사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최초이직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채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3. 지원금 신청시기 안내

 

 

 

- 근로자 근속 6개월 이후: 360만원

 

- 근로자 근속 9개월 이후: 180만원

 

- 근로자 근속 12개월 이후: 180만원

 

 

 

 

 

4. 유의사항

 

 

 

- 참여 청년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6개월 근속 전 기업의 권고사직 발생시 지원금 일체 부지급

 

- 6개월 근무 이후 퇴사 시 월할 계산 지급

 

- 고용조정(권고사직) 발생 시

 

* 고용보험 상실코드 23 또는 26-3 해당

 

* 권고사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 채용자 참여 가능

 

* 고용조정(권고사직) 발생일 기준 6개월 근속 미만: 지원금 일체 부지급

 

6개월 근속 이상: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문의*

 

T) 031-244-3454 / 031-8000-9432(류다희)/031-8000-9467(고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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