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
| 작성자 | 류다희 | 작성일 | 2026.01.16 |
| 첨부파일 | |||
|
2026년도 신규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드리오니 하단의 내용 확인 후
문의사항은 031-244-3454로 연락바랍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2026년도에 취업애로를 가진 청년을 채용할 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1. 기업요건
- 연평균 고용보험 가입인원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사업장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참여가능
-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연매출액 심사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 제출)
2. 청년요건
- 만 15세~34세이하 - '26.01.01~'26.12.31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 26.1.1. 이후 계약직 입사 이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 주 28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450만원 미만
- 취업애로청년 (아래사항 중 한 가지이상 해당되어야 함)
① 입사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이하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 자립준비청년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최초이직
⑧ 북한이탈청년 ⑨ 자영업 폐업 후 채용 ⑩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3. 지원금 신청시기 안내
- 근로자 근속 6개월 이후: 360만원
- 근로자 근속 9개월 이후: 180만원
- 근로자 근속 12개월 이후: 180만원
4. 유의사항
- 참여 청년 6개월 이내 퇴사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6개월 근속 전 기업의 권고사직 발생시 지원금 일체 부지급
- 6개월 근무 이후 퇴사 시 월할 계산 지급
- 고용조정(권고사직) 발생 시
* 고용보험 상실코드 23 또는 26-3 해당
* 권고사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 채용자 참여 가능
* 고용조정(권고사직) 발생일 기준 6개월 근속 미만: 지원금 일체 부지급
6개월 근속 이상: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문의*
T) 031-244-3454 / 031-8000-9432(류다희)/031-8000-9467(고은희)
|
|||
| ‒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
| ▼ | [MCIE 특화 과정] 2025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참여청년 모집 |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정자동)
대표전화 : Tel : 031-244-3451-5 문의 : suwon@korcham.net
Copyright (c) 2017 suw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