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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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주 | 작성일 | 2020.01.03 | |||||||||||||||||||||||||||||||||||||||||||||||||||||||||||||||||||||||||||||||||||||||||||||||
첨부파일 | ||||||||||||||||||||||||||||||||||||||||||||||||||||||||||||||||||||||||||||||||||||||||||||||||||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청년의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위해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 참여 자격 및 사업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2년형 참여자격 가.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 참여가능 업종 - 업종코드 분류 상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 제외기업 : 소비 향락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및 협회, 공기업, 학교, 대기업 등 가. 2)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은 3개월 미만 적용) 가. 3) 임금수준 - 2019년 : 1,745,150원 100% 지급(시급: 8,35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2020년 : 1,795,310원 100% 지급(시급: 8,59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미적용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 가. 4) 임금 상한액 월 임금상한액은 350만원 미만 (연봉: 4,200만원 미만) * 임금상한액은 기본급,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금 등을 모두 포함
나. 3년형 참여자격 (19년도와 참여 자격 변동) 가. 1)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 2조 :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가. ‘뿌리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 가능 *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 *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증(중소벤처기업부) 혹은 현황(www.root-tech.org)으로 확인 가능
가. 2년형 참여자격 가.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군필자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동적용 최고 만39세까지) 가.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또는 가. 12개월 이상자 중 마지막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직 후 취업한 자 * 단, 최종학력 졸업 이전 고용보험 이력,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제외
나. 3년형 참여자격 가.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군필자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동적용 최고 만39세까지) 가. 뿌리기업에 최초 취업한 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가. 신청시기 및 기한 : 정규직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 * 서류접수는 신청 도래일 1주일 전까지 권장하며, 가. 2019.7.1~7.31까지 취업한 청년에 한해 2020.1.31까지 청약신청 가능
나. 신청절차 가. 1) 워크넷 참여 신청(기업, 청년 모두) : 가. www.work.go.kr/youngtomorrow -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 선택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가.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가. 3) 청약 신청(기업, 청년 모두) : 가. www.sbcplan.or.kr/intro.do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청약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제신청은 워크넷 신청 승인 1일후 신청가능(기업에서 공제신청 후 청년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가. 4) 만족도조사(기업, 청년 모두) : 가. www.work.go.kr/youngtomorrow -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만족도조사 청년은 청약 신청 후 기업은 청약 승인 후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
가. 적립시기에 맞춰 지원금 신청서를 수원상공회의소에 제출 가. - 적립시기에 맞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담당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가. - 기업기여금은 전액 지원되며, 청년적립금은 본인이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함 나. 지원금 신청시기 및 신청금액
가. 신청방법 : www.sbcplan.or.kr 에서 청년, 기업 모두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나. 해지환급금(청년해당)
가. * 중도해지 발생일 이전 지급된 기업순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음 다. 청약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 시 재가입가능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T. 031-24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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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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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 |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약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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