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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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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작성자 최성주 작성일 2020.01.03
첨부파일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과 청년의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위해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 참여 자격 및 사업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기업 참여자격

     

가. 2년형 참여자격

가.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 5인 미만 참여가능 업종

         - 업종코드 분류 상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

     * 제외기업 : 소비 향락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및 협회, 공기업, 학교, 대기업 등

가. 2)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은 3개월 미만 적용)

가. 3) 임금수준

     - 2019년 : 1,745,150원 100% 지급(시급: 8,35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2020년 : 1,795,310원 100% 지급(시급: 8,590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미적용

󰀲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

가. 4) 임금 상한액

월 임금상한액은 350만원 미만 (연봉: 4,200만원 미만)

         * 임금상한액은 기본급,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금 등을 모두 포함

    

나. 3년형 참여자격 (19년도와 참여 자격 변동)

가. 1)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 2조 :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 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가. ‘뿌리기업’ 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 가능

     * 뿌리기업 확인서(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

     * 뿌리기업 전문기업 지정증(중소벤처기업부) 혹은 현황(www.root-tech.org)으로 확인 가능

 

 

2

     

청년 참여자격

     

가. 2년형 참여자격

가.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군필자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동적용 최고 만39세까지)

가.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또는

가. 12개월 이상자 중 마지막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실직 후 취업한 자

          * 단, 최종학력 졸업 이전 고용보험 이력,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제외

 

나. 3년형 참여자격

가.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군필자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동적용 최고 만39세까지)

가. 뿌리기업에 최초 취업한 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3

     

신청방법

     

가. 신청시기 및 기한 : 정규직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 * 서류접수는 신청 도래일 1주일 전까지 권장하며,

가. 2019.7.1~7.31까지 취업한 청년에 한해 2020.1.31까지 청약신청 가능

     

나. 신청절차

가. 1) 워크넷 참여 신청(기업, 청년 모두) :

가. www.work.go.kr/youngtomorrow -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 선택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가.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가. 3) 청약 신청(기업, 청년 모두) :

가. www.sbcplan.or.kr/intro.do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청약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공제신청은 워크넷 신청 승인 1일후 신청가능(기업에서 공제신청 후 청년신청, 순차적으로 진행)

가. 4) 만족도조사(기업, 청년 모두) :

가. www.work.go.kr/youngtomorrow -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만족도조사

청년은 청약 신청 후

기업은 청약 승인 후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

     

4

     

지원금 지원방법

     

가. 적립시기에 맞춰 지원금 신청서를 수원상공회의소에 제출

가. - 적립시기에 맞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담당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가. - 기업기여금은 전액 지원되며, 청년적립금은 본인이 매월 자동이체로 적립함

나. 지원금 신청시기 및 신청금액

     

* 2020년 가입자부터는 기업으로 지원되는 순지원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원>

 2년형 : 청약승인일로부터 1, 6, 12, 18, 24개월 후 총 5회차 신청

구분

1차(1개월)

2차(6개월)

3차(12개월)

4차(18개월)

5차(24개월)

취업지원금

750,000

1,500,000

2,250,000

2,250,000

2,250,000

9,000,000

기업기여금

450,000

700,000

950,000

950,000

950,000

4,000,000

순지원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 3년형 : 청약승인일로부터 1, 6, 12, 18, 24, 30, 36개월 후 총 7회차 신청

구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취업지원금

1,500,000

1,750,000

2,250,000

2,250,000

3,250,000

3,250,000

3,500,000

18,000,000

기업기여금

500,000

500,000

75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250,000

6,000,000

순지원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700,000

     

5

     

중도해지

 

가. 신청방법 : www.sbcplan.or.kr 에서 청년, 기업 모두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나. 해지환급금(청년해당)

    

구분

2년형

3년형

청년납부금

전액환급

전액환급

취업지원금

가입기간의 적립금액의 50% 환급

(6개월 미만 해지 시 전액환수)

가입기간의 적립금액의 30% 환급

(6개월 미만 해지 시 전액환수)

기업기여금

전액환수

전액환수

 

가. * 중도해지 발생일 이전 지급된 기업순지원금은 환수되지 않음

다. 청약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 시 재가입가능

     

6

     

문의처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T. 031-24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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