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2021.9.8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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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자영 | 작성일 | 2021.09.07 | ||||||||||||||||||||||||||||
첨부파일 | |||||||||||||||||||||||||||||||
1. 가입자격
□ 청년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나.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기업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다만, 일부 업종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2.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20%는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25,000원)하고 80%는 정부지원
3. 신청방법 가. 2021. 9. 8.일부터~ (취업일자별 신청기간 상이) 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신청 (www.work.go.kr/youngtomoroow)- 운영기관 ‘수원상공회의소’선택
4. 문의처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031-244-3454)
* 첨부하는 사업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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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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