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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출처 디지털금융감독팀 작성일 20200917
첨부파일

◈ 금융회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원격 접속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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