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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PO를 계획중인 기업들은 과거 다수인에게 자금을 모집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시심사국 작성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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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88사에 대해 143건(전년 대비 13건 증가)을 조치하였습니다.

ㅇ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으며,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 유상증자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일정기간 증권발행이 제한되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ㅇ 상장을 준비하는 법인들은 공시 위반으로 인하여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다수인을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상장법인의 대표적인 공시 위반 유형>

①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주식, 사채권 등)을 신규 발행(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매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

②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에게 증권 발행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

* 전매제한조치란 증권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 분할금지 등을 통해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양도되지 않게 하는 조치를 의미

③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

→ ①~③의 공시서류 제출 의무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등을 미제출하여 위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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