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증명이란 원산지증명서외에 국내 수출입업체가 작성한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무역관련 서류로 상공회의소의 공증을 필요로 하는 문서입니다
- 수출자가 발행한 각종 무역관련 서류에 상공회의소 인증을 요구하거나, 주한대사관 또는 외무부의 영사인증을 필요로 하는 서류에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요구할 경우, 관련서류를 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 무역증명의 신청자는 무역서류 발행자 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명등록을 하고 Buyer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한 서명을 날인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그러나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국제공인인증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등 신청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닐 경우에는 Declaration양식을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무역서류중에는 운송 및 보험에 관련된 서류 등을 인증받아야 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운송서류 및 보험증서를 발행한 발행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운송사와 보험사 등은 서명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무역관계증명서발급 종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물품 대금 청구서이며 통관시 필수 서류입니다.
세관송장(Customs Invoice) : 수입국 세관의 고유서식으로 미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관련 양식을 구입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Signature 증명(Certificate of Specimen Signature) : 신청업체의 서명이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품의 포장방법, 중량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검사증명(Inspection Certificate) : 물품을 검사한 내용에 관한 증명으로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하는 서류이며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사인(Inspector)을 수입자가 지정하거나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자가 검사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발행하기도 합니다.
제조자증명(Manufacturer's Certificate) : 제조자가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하는 증명입니다. 이 제조자증명을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명판, 인감으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제조자송장(Manufacturer's ommercial Invoice) : 제조자의 공급가격을 증명하기 위한 송장입니다. 이 제조자송장을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명판, 인감으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각종 계약서(대리점, 독점판매계약서): 계약서는 수출자와 상대방 즉 Buyer와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대표자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위임하는 증서입니다.
보증서(Guarantee) : 회사나 제품이 불량업체나 불량품이 아니라는 것을 신청인 스스로가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수입자의 수입허가를 취득할 시 필요한 서류이며 계약서 거래방식일 경우에는 계약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견적서(Offer Sheet) : 견적송장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격명세서(Price List) : 국내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이 상위됨이 없음을 나타낸 서류로 수입업자가 자국의 I/L(Import Licence: 수입허가서) 개설용으로 요구합니다.
입찰서류 : 입찰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 : 산 동식물을 수출하는 경우, 검역기관에서 검역 후 이상이 없음을 증명할 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Sanitary Certificate) : 식료품, 화장품, 약품, 육류, 동물의 가죽 및 그 제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에서 규정한 기준에 합치된다는 것과세균이 없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분석증명서(Analysis Certificate): 화학제품이나 광산물 등의 함유 성분의 분석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 수출품이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사부재증명(Non-resident Consular Certificate) : 수입국의 영사관이 수출국에 주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입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물품의 인도시 필수서류입니다.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거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 부대선언(Appended Declaration to B/L) : 선박의 소유자/선장 및 항로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선사가 발행합니다.
보험증권 부대선언(Appended Declaration to I/P) : 보험증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서 발행합니다.
운임청구서(Freight Invoice) : 선사가 운임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 외화도피, 관세포탈을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송장입니다.
적하목록(Cargo Receipt) : 선박에 실려있는 물품의 명세서입니다.
증명발급 신청방법
1) 서명 등록
무역서류를 인증받기 위한 기초단계로, 상공회의소법과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사실에 입각한 진실된 서류를 작성하겠다는 서약을 담은 서명과 인장을 등록하는 절차로 상공회의소에서 제반서류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증명서신청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등록 인감 날인 후 인증받고자 하는 서류 및 상공회의소 보관용 사본과 함께 접수합니다.
3) 증명서발급 신청서
신청자 주의사항
- 서류의 내용은 영문으로 컴퓨터 또는 타자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내용 상 오자(탈자), 중복 타자, 칼로 긁은 것, 고무로 지운 것, 약물을 사용하여 지운 서류는 공증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첨부된 신청서의 신청업체와 서류에 서명된 업체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와 서명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서류의 인증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를 근거로 증명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비회원업체에는 증명서 인증시 1건 당 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수료 징수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발급일자는 증명서를 신청한 날로 하며, 사정에 의해 날짜의 소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NEGO영수증 또는 소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서류와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의 발급부수는 신청자의 신청부수로 하되 1건당 10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발급받은 증명서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의 잘못에 의한 하자가 아닌 한, 기발급 된 서류를 업체에서 손처리하고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정형식으로는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 인증한 서류의 부본은 관련서류와 함께 상공회의소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 신청자도 발급받은 서류 중 발급번호가 부여된 원본의 사본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